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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중 해외여행 간 정단원 해고

By Yonhap

Published : March 17, 2020 -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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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국립발레단원에 대해 해고 결정이 내려졌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가격리 기간 일본 여행을 다녀온 나모(28) 씨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나씨는 이 기간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이 사실은 나씨가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혀졌다.

또, 자가격리 기간 특강 등을 진행한 김모(33) 단원과 이모(29) 단원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처는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

자가격리 기간 모친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홍보를 담당한 정단원 A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국립발레단은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발레단의 이번 징계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무용계 관계자는 "사회 분위기 탓에 해고까지 갔는데, 정단원을 해고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 공연 후 같은 달 24일부터 3월1일까지 전 단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