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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성관계 거부' 잇단 데이트폭력…사법부 중형 '응징'

By Yonhap

Published : Sept. 20, 2018 -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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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상담·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법부가 데이트폭력 사범에 대해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에게 가하는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커진 데다 중형 선고를 통해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데이트폭력 관련 여성긴급전화1366 기준 상담 건수는 총 3천9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886건보다 2배 이상(107%) 늘었다.

같은 기간 경찰청 통계 기준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4천848건으로 작년보다 26% 증가했다.

한 여성 관련 기관 조사결과 지난 한 해 최소 85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혼인이나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5명, 살인미수 피해 여성은 최소 103명이었다. 피해 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사례도 최소 55명에 달했다.

범행동기를 보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경우가 17건으로 그다음이었다.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을 문제 삼아 범행한 경우는 11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경우는 8건이었다. 살인미수 사건 중에는 '성관계를 거부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3건 있었다.

데이트폭력이 급증하면서 사법부도 데이트폭력 사범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는 등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