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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game curfew for youth to be enforced in July

By 윤민식

Published : May 31, 2012 -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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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lective online game shutdown for youth will take effect in July after a month-long test next month, the culture ministry said Thursday, as it accelerates its bid to ease online addiction among young students.

Under the selective shutdown system, teens under the age of 16 will be banned from accessing highly addictive online game sites from midnight to 6 a.m., ministry officials said.

Online game sites run directly by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offering educational content will be excluded from the shutdown.

According to the ministry, 87 percent of the nation's 100 most popular online game sites will be subject to the curfew.

The shutdown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help combat teenagers' addiction to games following a series of tragic incidents involving teens, ranging from deaths of restless gamers to matricide blamed on excessive gaming.

The system is based on a gaming sites' identification process that requires users to log in to access the services, during which their birth year is automatically supplied to the operator. (Yonhap News)

 

<관련 한글 기사>


청소년 게임시간 '선택적 셧다운제' 7월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를 위한 제도로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도'를 6월 한달간 시범 운영 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며, 온라인 게임 서비스사업자가 게임이용 전후에 조치해야 할 의무를 담고 있다.

이 시행령에 따라 온라인 게임서비스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서비스사업자는 또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 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해 운영해야 한다.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는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서비스사업자게임이용 후에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제공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에 고지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게임일지라도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 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부 조사에 따르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38개로 이 제도의 원칙적 적용 대상은 6 2개이나 그중 적용제외 대상이 9개로 나타났다.

게임업계는 현재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게임은 전체 온라인 게임의 약 35% 수준이나 6월 중에는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이온, 스타크래프트2, 피파온라인2,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8개 인기게임은 시스템 개편을 거쳐 6월 중 게임중독 예방조치제도를 반영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법정대리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들이 게임시간선택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사와 사회복지사에게 관리를 요청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